안전검사 품목 안전검사 검사주기 및 신청방법
안전검사는 유해·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 위험 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 분 주 기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
[한국환경공단] 냉매정보관리시스템 냉매관리기록부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및 관리자가 작성해야되는 냉매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해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냉매란?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 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며 기후, 생태계 변화를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대표적으로 R-22, R-410A, R-12, R-134A 등이 있습니다. 냉매관리기록부 제출대상은 1)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그 밖의 사업용 2) 1일의 냉동능력이 20톤(법적냉동톤 20RT) 이상인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소유자 및 관리자입니다. 냉매관리기록부는 냉매관리시스템(RIMS)에 매년 02월말까지 이전 년도의 냉매관리에 대한 변동사항을 상시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