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무업무 공유

(7)
[한국환경공단] 폐기물 배출자 실적보고서 등록 및 제출 방법 안녕하세요 폐기물관리법 제 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서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자,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은 자 등은 매년 폐기물의 발생,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 관련 실적을 올바로시스템(www.albaro.or.kr)에 등록해야 하며, 보고서를 기한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올바로시스템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실적보고 관리 지정/사업장폐기물 실적보고, 실적보고서 제출 클릭 오른쪽 상단 실적보고신규등록 클릭 2. 실적보고서 등록 화면에서 폐기물구분, 보고관청 조회하여 선택을 진행합니다. 3. 업체정보를 입력합니다. 빨강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필수사..
[한국환경공단]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내해드릴 내용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작성' 입니다. 매년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되며, 미제출시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배상액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제출 및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구분 서류명 비고 제출서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규칙 별지 제9호의 3서식 첨부서류 1. 의무생산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결산보고서 등 제품·포장재의 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입자의 경우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 산출 기초자료 및 포장재 재질·구조 정보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 5호 서식 및 예규 별지 제3호 서식 4. 포장재의 출고량 감경 신청서 및 출고된..
사업주가 알아야 될 밀폐공간 예방 법규 안녕하세요 오늘은 밀폐공간 예방 관련 법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하며, 흔히 식품회사의 폐수처리장, 냉동창고 등이 있습니다. 1.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시행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방안 2) 밀폐공간 내 질식, 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3)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피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4)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5) 밀폐공간안전보건작업 허가서, 안전보건특별교육 일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에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양식 첨부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자연환경을 위해 점점 많은 관련 법들이 생겨났고 그에 따라 기업에서는 행정업무, 비용이 발생되고 있네요. 환경을 위한 것들이니 우리가 모두가 같이 노력합시다! 오늘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신고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업장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에서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신고 기간은 1.1~3.31까지이며, 작년도의 폐기물처분량을 신고해야 합니다. 폐기물처분부담근의 산정방법 다음과 같은 산정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폐기물 소각,매립 처분량(kg) x 부과요율(원/kg) x 산정지수 입니다. * 부과요율 폐기물종류 매립 소각 생활폐기물 15원/kg 10원/kg 사업장폐기물(불연성) 10원/kg - ..
안전검사 품목 안전검사 검사주기 및 신청방법 안전검사는 유해·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 위험 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 분 주 기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
[한국환경공단] 냉매정보관리시스템 냉매관리기록부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및 관리자가 작성해야되는 냉매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해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냉매란?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 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며 기후, 생태계 변화를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대표적으로 R-22, R-410A, R-12, R-134A 등이 있습니다. 냉매관리기록부 제출대상은 1)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그 밖의 사업용 2) 1일의 냉동능력이 20톤(법적냉동톤 20RT) 이상인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소유자 및 관리자입니다. 냉매관리기록부는 냉매관리시스템(RIMS)에 매년 02월말까지 이전 년도의 냉매관리에 대한 변동사항을 상시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담당자..
비점오염원 자율점검표 양식, 작성방법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는 스스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관리하고 비점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은 자율점검표에 따라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각 해당지방환경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은 현장점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담당자분들은 꼭 제출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요!! 자율점검 작성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우선 자율점검표 제출서류를 다음과 같아요. 1)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자율점검표 (첨부파일 참고) 2)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운영대장 (첨부파일 참고) 3) 육안검사 기록 대장 (첨부파일 참고) 4) 비점오염원 수질 시험성적서 1. 사업자 현황 작성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