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및 관리자가 작성해야되는
냉매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해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냉매란?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 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며 기후, 생태계 변화를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대표적으로 R-22, R-410A, R-12, R-134A 등이 있습니다.
냉매관리기록부 제출대상은
1)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그 밖의 사업용
2) 1일의 냉동능력이 20톤(법적냉동톤 20RT) 이상인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소유자 및 관리자입니다.
냉매관리기록부는 냉매관리시스템(RIMS)에 매년 02월말까지 이전 년도의 냉매관리에 대한 변동사항을
상시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담당자분들은 누락되지 않게 주의해야 되겠네요!
냉매관리기록부를 작성, 제출하기 위해서
우선, 냉매정보관리시스템에 가입해야 합니다.
https://www.rims.or.kr/main.do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제출대상 건물(시설)등록을 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상호명, 관리자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사업등록증)
제출대상 건물(시설) 등록이 완료가 되면, 냉매관리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가. 냉동사용기기 기본사항 작성예시입니다.
완성검사증명서번호는 냉동기기 설치 및 신고 때 받은 완성검사증명서 좌측 상단에 나와있습니다.
나. 냉매회수/처리현황
다. 냉매구매현황
라. 냉매보충현황
마. 첨부파일
자신의 맞는 사용기기에 대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입력하신 후, 저장 및 제출하시면 끝나게 됩니다.
고압가스냉동제조 허가증, 고압가스제조신고증명서, 완성검사증명서, 1년 내 냉매 구매/회수내역(자체)
서류만 준비하고 진행하시면 쉽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으니
관련 서류 준비하시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끝마치며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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